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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통제권

residual control rights

그로스먼과 하트는 계약이 모든 상황을 적을 수 없으므로 적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권리가 남는다고 보고, 그 잔여통제권을 갖는 것이 곧 소유라고 정의했다.

성숙도 새순

용어와 역어

경쟁 역어: 잔여지배권, 잔여통제권리

residual claim(잔여청구권)과 다르다 — 이쪽은 결정할 권리, 저쪽은 남은 이익을 가져갈 권리다. 국내 문헌이 둘을 '잔여권'으로 뭉뚱그리는 일이 있어 구분해 쓴다. incomplete contract는 '불완전계약'이다.

관련 개념

  • 확장 기업의 본질기업의 경계를 비용 비교가 아니라 소유권 배치의 문제로 다시 세운다.
  • 전제 불완전계약계약이 완전하면 잔여가 없다. 잔여통제권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련 자산 특수성같은 경계 문제를 사후 적응 비용이 아니라 사전 투자유인으로 푼다. 진단이 겹치고 처방이 갈린다.
이 문서를 가리키는 글 7개
  • 관련 기업의 본질계약이 모든 상황을 못 적는다는 쪽에서 같은 경계 문제를 다시 푼다. 소유는 잔여통제권이다.
  • 관련 위임전결위임전결은 예상한 거래의 권한을 미리 나누고 잔여통제권은 계약이 비워 둔 결정 권한을 다룬다.
  • 관련 다중과제 대리인 문제자산 소유권을 유인 도구로 다룬다는 점이 같다. 여기서는 소유권과 직무 설계가 같은 선택지 목록에 놓인다.
  • 관련 불완전계약빈 곳이 있어야 그것을 메울 권리가 값을 갖는다. 잔여통제권은 불완전성의 귀결이다.
  • 관련 계약의 결절점계약이 불완전하다면 결절점 그림만으로 소유를 지울 수 없다는 반격을 받는다.
  • 관련 책임중심점무엇을 통제할 수 있느냐로 단위를 가르는 발상이 잔여통제권과 겹친다. 한쪽은 조직 안, 한쪽은 소유 경계의 문제다.
  • 관련 흐름의 결절점소유자가 잔여청구권자라면 단위 담당자는 잔여설명자다. 남는 돈이 아니라 남는 숫자의 설명 의무를 가진다.

계약서는 언제나 짧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적으려면 무한히 길어지고, 적더라도 법원이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강제가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은 불완전하고, 적히지 않은 상황이 반드시 남는다.

그로스먼과 하트의 물음은 여기서 나온다. 적히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누가 정하나. 답은 자산을 소유한 쪽이다. 소유란 수익을 가져가는 권리이기 전에, 계약이 침묵할 때 그 자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다. 그것이 잔여통제권이다.

이 정의가 통합의 손익을 바꾼다. A가 B를 인수하면 침묵의 영역에서 A가 정한다. A는 관계특수적 투자를 더 할 이유가 생기고, 대신 B는 그만큼 줄인다. 결정권을 잃었으니 투자 성과를 협상에서 지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은 공짜가 아니다. 한쪽 유인을 올리는 만큼 다른 쪽 유인을 깎는다.

최적 소유구조는 그 저울에서 나온다 — 투자가 더 중요한 쪽이 소유한다. 양쪽 투자가 다 중요하면 어느 쪽으로 몰아도 손해라서 분리된 채로 두는 편이 낫다는 결론도 같은 저울에서 나온다.

윌리엄슨과 진단은 겹치고 처방은 갈린다. 윌리엄슨은 사후에 벌어질 재협상과 적응 비용을 줄이려 위계를 택하고, 이쪽은 사전 투자유인을 지키려 소유를 배치한다. 기업을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의 묶음”으로 보게 만든 것이 이 계열의 지속적인 영향이다.

참고문헌

  1. Sanford J. Grossman, Oliver D. Hart (1986).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4), 691-719
  2. Oliver Hart, John Moore (1990). 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6), 1119-1158
  3. Oliver Hart (1995). Firms, Contracts, and Financial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