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관쌍
jural correlatives
호펠드의 법적 상관쌍은 모든 법률관계를 권리-의무처럼 서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개념 쌍으로 분해해, 한쪽의 존재가 곧 반대쪽의 존재임을 보인 분석이다.
성숙도 상록
용어와 역어
경쟁 역어: 호펠드 분석, 권리·의무 상관관계
국내 법철학 문헌은 대개 '호펠드의 권리 분석'으로 부른다. 이 정원은 분석의 핵심 장치인 상관쌍을 표제로 올린다.
관련 개념
1913년 예일의 호펠드가 지적한 것은 법률가들이 “권리”라는 말 하나로 서로 다른 것 넷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남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자유, 법률관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능, 남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면제. 넷은 논리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데 한 단어에 눌려 있으니 판결문의 추론이 미끄러진다는 것이다.
호펠드의 장치가 상관쌍이다. 넷 각각에 반대편 당사자가 갖는 개념이 하나씩 짝지어진다. 청구권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무권리가, 권능에는 피동이, 면제에는 무능력이 붙는다. 핵심은 쌍이 두 개의 사실이 아니라 한 사실의 양면이라는 점이다. A가 B에게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과 B가 A에게 의무를 진다는 것은 같은 관계를 두 끝에서 서술한 것이라, 한쪽만 있고 다른 쪽이 없는 상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구조는 회계가 채권과 채무에서 이미 쓰던 것이다. 내 미수금은 상대의 미지급금이고, 두 장부는 같은 관계의 양쪽 끝이다. 복식부기가 그 양면성을 표기법으로 강제해 오류 검사를 얻었다면, 호펠드는 같은 양면성이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무 일반의 논리 구조임을 보였다. 약속, 승인, 업무 지시처럼 돈이 오가지 않는 관계도 상관쌍으로 분해된다. 무언가를 맡긴 쪽의 기대와 맡은 쪽의 부담은 별개의 두 기록이 아니라 한 관계의 두 끝이다.
조직 설계에 걸리는 함의가 여기 있다. 어떤 시스템이 의무를 한쪽에서만 기록한다면 — 할 일 목록이 담당자에게만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쪽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면 — 그 시스템은 상관쌍의 절반을 버린 것이고, 버린 절반이 어긋나도 알아챌 방법이 없다.
참고문헌
- Wesley Newcomb Hohfeld (1913).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Yale Law Journal 23(1), 16-59
- Wesley Newcomb Hohfeld (1917).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Yale Law Journal 26(8), 710-770
- Thomas A. Alspaugh. Hohfeld's Jur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