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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계약

incomplete contracts

하트와 무어는 계약이 미래의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기술하고 입증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빈 곳을 남기며, 그 빈 곳을 누가 메울지가 소유의 실질이라고 보았다.

성숙도 상록

용어와 역어

경쟁 역어: 미완비계약

계약법의 '불완전이행'과 다른 개념이다. 여기서 불완전한 것은 이행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내용의 범위다.

관련 개념

  • 전제 제한된 합리성모든 상황을 미리 적으려면 모든 상황을 미리 알아야 한다. 계약이 불완전한 첫째 이유가 그 한계다.
  • 관련 잔여통제권빈 곳이 있어야 그것을 메울 권리가 값을 갖는다. 잔여통제권은 불완전성의 귀결이다.
  • 관련 계약의 결절점회사를 계약의 묶음으로 보는 관점과 어긋난다. 계약이 다 적히지 않는다면 묶음만으로는 회사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 문서를 가리키는 글 2개
  • 전제 잔여통제권계약이 완전하면 잔여가 없다. 잔여통제권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련 규제 차익계약서에 실질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과 실질이 벌어질 자리가 생긴다. 그 틈이 차익의 재료다.

완전한 계약이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각자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적어둔 계약이다. 그런 계약이 가능하다면 소유는 의미가 없다. 무엇을 할지가 이미 다 적혀 있으니 누가 결정권을 갖든 결과가 같다. 현실의 계약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빈 곳이 생기는 이유는 셋이다. 3년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지금 다 떠올릴 수 없고, 떠올렸다 해도 문장으로 적기 어려운 것이 있으며, 당사자 둘은 아는데 법원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성실히 협조한다”가 무엇인지 분쟁 없이 적으려면 협조의 모든 형태를 나열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강제할 수 없으니 적어둔 의미가 없다. 앞의 둘은 제한된 합리성에서 곧장 나오지만 셋째는 다르다.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이 갈린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계약에 빈 곳이 있으면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는 정해야 한다. 그 권리가 잔여통제권이고, 하트는 그것이 곧 소유라고 본다.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계약에 안 적힌 용도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논증이 뒤집힌다. 소유가 먼저 있고 계약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다 적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가 의미를 갖는다.

이 관점은 회사의 경계를 다시 그린다. 거래를 계약으로 처리할지 조직 안으로 들일지는 거래비용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계에 특유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의 대가가 계약에 안 적히면, 투자한 쪽은 나중에 재협상에서 뜯길 것을 예상하고 애초에 덜 투자한다. 소유 구조를 바꾸면 이 유인이 바뀌므로, 회사의 경계는 무엇을 아끼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투자 유인을 지킬 것인가로 정해진다. 통합은 공짜가 아니어서 한쪽의 유인을 살리면 다른 쪽의 유인이 죽는다.

계약이 불완전하다는 관찰은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왜 불완전한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당사자가 게으르거나 근시안적이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계산해도 불완전한 계약을 고른다는 설명이 있고, 적는 비용이 얻는 것보다 커서라는 설명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다. 빈 곳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다.

참고문헌

  1. Oliver Hart, John Moore (1988). Incomplete Contracts and Renegotiation. Econometrica 56(4), 755-785
  2. Oliver Hart (1995). Firms, Contracts, and Financial Structure. Clarendon Press
  3. Sanford J. Grossman, Oliver D. Hart (1986).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4), 69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