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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결절점

nexus of contracts

젠슨과 메클링은 기업을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쌍방 계약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결절점으로 재정의했고, 법인은 그 계약들의 공통 당사자가 되기 위한 법적 픽션이라고 보았다.

성숙도 새순

용어와 역어

경쟁 역어: 계약의 집합체, 계약 묶음

nexus를 '집합'이나 '묶음'으로 옮기면 계약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그림이 죽는다. '결절점'은 그 점 자체를 가리킨다. legal fiction의 법학 표준어는 '법적 의제(擬制)'지만, 이 정원은 그림이 사는 '법적 픽션'을 쓴다.

관련 개념

  • 확장 기업의 본질기업을 계약으로 보는 눈은 코스에게서 받되, 코스가 세운 '기업의 경계' 질문 자체를 지운다. 안과 밖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계약 밀도의 차이다.
  • 관련 제도적 사실법적 픽션은 제도적 사실이다. 선언이 계약의 당사자를 만들어낸다.
  • 관련 잔여통제권계약이 불완전하다면 결절점 그림만으로 소유를 지울 수 없다는 반격을 받는다.
이 문서를 가리키는 글 5개
  • 관련 복식부기회사를 계약의 결절점으로 보면 재무제표는 그 계약들의 이행 상태를 한 장으로 접은 것이 된다.
  • 확장 다중과제 대리인 문제대리인 비용을 과제 하나에서 여럿으로 넓힌다. 문제가 유인의 크기에서 유인의 배분으로 옮겨간다.
  • 관련 불완전계약회사를 계약의 묶음으로 보는 관점과 어긋난다. 계약이 다 적히지 않는다면 묶음만으로는 회사가 설명되지 않는다.
  • 관련 수탁책임대리인 비용을 줄이려는 계약 장치로 보면 감사는 규제가 아니라 회사 스스로 사는 것이 된다.
  • 확장 흐름의 결절점기업을 지운 수를 기업 안쪽에 한 번 더 쓴다. 계약의 결절점이 기업의 실체를 지웠듯, 흐름의 결절점은 하위 단위의 본질 질문을 지운다.

기업에 목적이 있나. 기업이 책임을 지나. 젠슨과 메클링의 답은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다. 기업은 목적이나 책임을 가질 만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린 기업은 수많은 쌍방 계약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결절점이다. 주주, 채권자, 직원, 공급자, 고객이 저마다 계약을 맺는데, 계약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언제나 같은 한 점이다. 법인이란 그 한 점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준 픽션이다.

이 재정의는 두 가지를 바꾼다. 첫째, 본질 질문이 힘을 잃는다. 기업의 경계를 묻던 자리에 계약 밀도의 짙고 옅음만 남는다. 둘째, 분석 단위가 바뀐다. 기업 전체가 아니라 계약 하나하나의 유인 구조가 분석 대상이 되고, 대리인 비용이 여기서 나온다.

알치안과 뎀세츠는 같은 그림을 팀 생산에서 먼저 그렸다. 여럿이 함께 만들면 각자의 기여를 잴 수 없어 태만이 생기고, 그래서 감시자를 두는데,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남는 몫을 감시자에게 주면 된다. 잔여청구권자, 곧 소유자다.

이 그림의 힘은 경제학 내용보다 정의의 방법에 있다. 실체를 묻는 정의를 관계를 묻는 정의로 바꾸는 수는 기업 바깥에서도, 기업 안쪽에서도 통한다. 반격도 이 그림의 유산이다. 계약이 모든 상황을 적을 수 있어야 소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계약은 불완전하다. 그로스먼과 하트가 그 틈에서 잔여통제권을 꺼낸다.

참고문헌

  1. Michael C. Jensen, William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305-360
  2. Armen A. Alchian, Harold Demsetz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2(5), 77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