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책임
stewardship
수탁책임은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한 자가 그 관리 내역을 보고하고 검증받을 의무를 뜻하며, 회계를 의사결정용 정보 생산이 아니라 맡긴 자와 맡은 자 사이의 책임 관계로 보는 관점이다.
성숙도 상록
용어와 역어
경쟁 역어: 청지기 책임, 회계책임
accountability는 '회계책임'으로도 옮기지만 그 말은 설명 의무 일반까지 넓게 가리킨다. 여기서는 재산을 맡은 관계에 한정되므로 '수탁책임'으로 고정한다. 짝이 되는 decision usefulness는 '의사결정 유용성'이다.
관련 개념
- 확장 계산의 계보감사 실무의 조상은 상인 부기가 아니라 주인과 청지기 사이의 관계다. 이 개념이 그 계보의 뿌리다.
- 관련 계약의 결절점대리인 비용을 줄이려는 계약 장치로 보면 감사는 규제가 아니라 회사 스스로 사는 것이 된다.
- 관련 삼중부기이지리는 책임 관계가 측정보다 앞선다고 본다. 무엇을 재느냐 이전에 누가 누구에게 답하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 관련 복식부기복식부기는 기록이 스스로 맞는지 검사하지만, 기록이 사실인지는 검사하지 못한다. 그 빈자리를 이 계보가 채운다.
- 관련 증빙증빙은 맡은 자가 만든 기록을 거래 상대방이나 외부 기관의 흔적과 대조해 사실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audit은 라틴어 audire에서 왔고 그 뜻은 듣다이다. 중세 장원에서 청지기는 영주 앞에서 장부를 소리 내어 읽었고, 영주는 그것을 들으며 따졌다. 회계 검증의 원형이 읽기가 아니라 듣기였다는 사실이 이 계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였다. 재산은 주인의 것이고 관리는 남이 하며, 주인은 현장에 없다.
그래서 이 계보가 요구하는 것은 부기가 제공하지 못하는 종류다. 복식부기는 기록이 스스로 맞는지 검사하지만 기록이 사실인지는 검사하지 못한다. 차변과 대변이 같아도 애초에 없던 거래를 적으면 장부는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전혀 다른 장치들이 생겼다. 증거, 독립성, 표본이다. 전수가 아니라 표본으로 판단한다는 발상은 부기 어디에도 없다.
증빙은 이 차이를 문서 수준에서 보존한다. 복식부기의 균형은 기록끼리 맞는지를 보여 주지만, 증빙은 기록이 가리키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외부 흔적과 대조하게 한다. 균형 잡힌 기록과 사실인 기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수탁책임에 필요한 검증이 사라진다.
와츠와 짐머만은 감사가 규제의 산물이 아니라는 증거를 든다. 법이 요구하기 훨씬 전인 18세기 영국 회사 정관에 이미 자발적 감사 조항이 들어 있었다. 소유와 경영이 갈리면 맡긴 쪽은 맡은 쪽을 못 믿고, 맡은 쪽은 그 불신 때문에 더 비싸게 자금을 조달한다. 감사는 맡은 쪽이 스스로 사는 신뢰다. 대리인 비용을 줄이려고 회사가 먼저 원했다는 것이다.
수탁책임이 회계의 목적으로서 자명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회계의 목적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재정의하는 흐름이 이겼고, 수탁책임은 그 아래 딸린 하위 목적으로 밀렸다. 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에서도 2010년 개정 때 표현이 약해졌다가 2018년에 다시 명시됐다. 이 되돌림이 필요했던 이유를 예스달이 형식적으로 보였다. 수탁책임에 최적인 정보와 의사결정에 최적인 정보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의 재무제표가 둘 다 잘하는 경우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을 위해 만드느냐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 어중간한 것이 나온다.
실무에서 이 계보에 속하는 관행은 회계 관행으로 오해받는다. 결산일정표, 감사조서, 거래처 잔액 조회서, 재고 실사 입회, 지적사항 관리가 그렇다. 어느 것도 손익을 계산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전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적이다. 그래서 이 절차들을 효율화하려 할 때 회계 논리로 접근하면 언제나 어긋난다.
시스템 설계에서 이 계보가 요구하는 것은 잔액이 아니라 흔적이다.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승인했으며 그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남아야 하고, 이는 최신 상태만 보관하는 설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갱신으로 덮어쓰는 테이블은 잔액을 잘 알려주지만 수탁책임에는 아무 답도 주지 못한다.
참고문헌
- Frøystein Gjesdal (1981). Accounting for Stewardship.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1), 208-231
- Ross L. Watts, Jerold L. Zimmerman (1983). Agency Problems, Audit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Some Evidence.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3), 613-633
- Yuji Ijiri (1975). Theory of Accounting Measurement.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10